2023년 9월 27일자로
'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'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| 고용노동부> 정보공개> 최근제·개정법령 (moel.go.kr)
개정내용은
[별표4]에서
1. 정기굥육-사무직 종사 근로자 : 매반기 6시간 이상
2. 정기교육-그 밖의 근로자-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: 매반기 6시간 이상
3. 정기교육-그 밖의 근로자-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: 매반기 12시간 이상
[별표5]에서
1. 교육내용에 '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'이 공통적으로 추가
2.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분리